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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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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 납부안내

컨텐츠

주차요금 징수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과천시주차장조례 제3조
미납고지 절차
  • 주차장 운영 종료시 미납차량 사진 촬영
  • 주차요금 미납차량 확인표 부착(현장고지)
  • 미납차량 차적조회 이용 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익월에 미납고지서 발부(우편고지)
  • 차량 압류등록
주차요금을 당일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현장납부 : 당 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직접 납부
  • 계좌입금 (가상계좌 발부)
안내말씀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미납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500-1144(미납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 담당자 : 조준수 / 문의전화 : 02-500-1145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