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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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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09:00 ~ 19:00
    ※ 경마장 주변(경마일) 및 관악산길 주차장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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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근거 : 과천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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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 : 과천도시공사 (운영관리 수탁자)
|공영주차장 현황

P 별양동·중앙동 상업지역 및 주변지역

주차장명 주소 면수 유형 급지 비고
우리은행 옆 별양동 55 18 노상 2급지
제일쇼핑 앞 별양동 55 15 노상 2급지
새서울쇼핑 앞 별양동 55 15 노상 2급지
이마트 앞 별양동 55 16 노상 2급지
2단지 앞 별양동 55 10 노상 2급지
우체국 앞 별양동 57 7 노상 2급지
벽산상가 앞 별양동 1-11 8 노상 2급지
렉스타운 앞 별양동 1-10 39 [노외] 2급지
그레이스호텔 앞 별양동 1-15 19 [노외] 2급지
골든타워 앞 별양동 1-8 7 노상 2급지
주차빌딩 별양동 1-34 81 [노외] 2급지
코오롱 앞(기계식) 별양동 1-35 47 [노외] 2급지 시간외 입출차 불가
동성빌딩 주변 중앙동 40-14 31 노상 2급지
소방서 뒤 중앙동 40-14 22 노상 2급지
중앙빌딩 중앙동 40-14 15 노상 2급지
농협(경찰서옆) 앞 중앙동 59 20 노상 2급지
KT(전화국) 앞 중앙동 59 17 노상 2급지
중앙동 소공원 중앙동 98 33 [노외] 5급지 월정기 일부
관악산길 중앙동 44 96 노상 3급지 연중무휴
교보빌딩 앞 별양동 1-16 41 [노외] 상이군경회 위탁
국민은행 앞 별양동 1-20 44 [노외] 상이군경회 위탁
삼성SDS(구) 앞 별양동 1-21 32 [노외] 재개발 임시점용

※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은 평일 07:30 ~ 09:00 입출차 제한
※ 경마장 주변은 공휴일 휴무, 관악산길은 연중무휴

P 경마장 주변지역

주차장명 주소 면수 유형 급지 비고
북문노외(1주차장) 과천동 154-1 398 [노외] 1급지
(경마일)
4급지
(평일)
우면산간(2주차장) 과천동 154-16 296 노상
우면산간(3주차장) 과천동 154-16 노상
광창교(4주차장) 과천동 94-4 노상
광창교(5주차장) 과천동 14-20 54 노상 월정기 전용
북문노상주차장 주암동 685-31 45 노상
삼부골(선바위역) 과천동 185-6 152 노상
궁말(경마공원역) 과천동 654 172 노상

P 기타지역

주차장명 주소 면수 유형 급지 비고
한내1 과천동 525-10 9 [노외] 5급지 월정기 전용
한내2 과천동 530-6 7 [노외] 5급지 월정기 전용
한내3 과천동 527-18 19 [노외] 5급지
뒷골5 과천동 372 17 [노외] 5급지
뒷골6 과천동 370-12 34 [노외] 5급지
뒷골7 과천동 369-6 55 [노외] 5급지
찬우물1 갈현동 4-3 9 [노외] 5급지
찬우물2 갈현동 355-11 11 [노외] 5급지
찬우물3 갈현동 13-34 22 [노외] 5급지
죽바위2-2 주암동 158-3 11 [노외] 5급지
|주차요금

▶ 감면·추가요금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함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권
(선 불)
1구획 5분당 1일 상한요금
노상ㆍ노외
주차장
1급지 300원 28,000원 110,000원(※)
2급지 250원 24,000원 150,000원
3급지 150원 14,000원 70,000원
4급지 100원 7,000원 50,000원
5급지 관내주민 70원 7,000원 35,000원
관내사업자, 종사자,
법인 등록차량
150원 14,000원 70,000원
관외주민 300원 28,000원 120,000원

※ 단, 경마공원 주변 월정기(경마일, 비경마일 포함) 주차의 경우 1급지와 4급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 5분 이하 주차시간은 5분으로 주차요금 산정함. 다만, 최초 입차 후 5분 이내 출차 시 무료로 함
※ 사전주차요금 징수 :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 주차 차량
※ 급지의 구분

  • 1급지: 경마장 주변(경마일)
  • 2급지: 일반상업지역(주차빌딩 포함)
  • 3급지: 관악산길 주차장
  • 4급지: 경마장 주변(경마일 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 5급지: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그 외 1∼4급지에 해당하지 않는 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감면

▶ 감면·추가요금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 및 별표6에 근거함

가. 감면대상

감면 감면대상 증빙서류
1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제73조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유족)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5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65세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자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20%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 및 나목(추가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나. 추가대상

  •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기타사항

주차금지 차량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 담당자 : 조준수 / 문의전화 : 02-500-1145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