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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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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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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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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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 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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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최초 입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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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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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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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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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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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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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 미적용 ※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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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운전자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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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다자녀 (3명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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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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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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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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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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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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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다자녀(2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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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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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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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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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30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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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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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증표지 등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