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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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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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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수탁개요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관리 운영을 2023.01.01.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사업장 현황 과천시 중앙동 98(주차면수 33면)
운영시간 유료운영시간 09:00- 19:00(일요일, 공휴일 휴무)
특이사항 평일 07:30 - 09:00 입·출차 제한
시설 정보 - 수탁개요, 사업장 현황, 운영시간
월정기 주차 안내
월정기 대상 관내주민(23면)
월정기 사용 주기 6개월(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선정)
선정방법 추첨제
추첨일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추첨(공휴일인 경우 익일 추첨)
월정기 신청방법 월정기 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parking@gcuc.or.kr로 제출
월정기 주차신청서 다운로드
월정기 신청기간 - 하반기사용: 1월 1일 ~ 6월 15일
- 상반기사용: 7월 1일 ~ 12월 15일내 신청
주차요금
구분 구역 1회 주차 요금 1일 상한요금 월정기 주차권
(선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300 100 2,000 20,000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600 200 5,000
관외주민 1,500 500 10,00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제3조제1항 관련)

가.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최초 입차시)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2시간 까지는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차량(전기자동차 충전시는 면제)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 운전하는 경우 (2시간 까지는 전액면제)
  • 만18세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거 경기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 납세증 표식을 부착 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 물자동차-20분까지 면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성실납세증표지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4.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추가대상

  •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 담당자 : 조준수 / 문의전화 : 02-500-1145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