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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3월 등록분 수강 연기에 대한 수강료 질의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0-03-31 21:13:23
3월에 골프 수강등록을 하고 연기신청을 하여 4월부터 재개됩니다. 현재 무기한 휴관 중 이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시나요? 3월에 수강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와 환불을 받지 못했으며, 4월에도 시민회관 개장한다는 공지가 없기에 여쭙니다.
[RE:] 3월 등록분 수강 연기에 대한 수강료 질의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 답변일자 : 2020-04-02

김**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과천도시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개장일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바가 없으며 추후 개장일자가 확정되면 문자메세지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일자에 따른 4월강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에 개장할경우 : 지난 휴관기간에 대한 환불

 *4월전체 휴관할경우 : 4월 강좌 5월로 연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02-500-111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