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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이런 시국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례 개정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0-03-20 16:12:25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아니 전세계인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임대료도 반액으로 경감해준다고 하는 마당에 과천시는 3월 16일부터 조례변경으로 인해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126,000원이 143,000원으로... 
꼭 경감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같은 시기에 인상을 굳이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조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댓글 및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 휴대폰번호는 기재하였습니다.  너무하네요...
[RE:] 이런 시국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례 개정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주자관리팀 | 답변일자 : 2020-03-2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요금 인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과천시 교통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인상안이라 코로나 19와 연계되어 시기가 맞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2020. 4월까지 경마장 부근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월정기요금 인상을 일시 유예하기로 하여

시행중입니다.


또 고객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과천시 주차장조례" 개정 확인 방법은,

과천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법규명 검색(과천시 주차장 조례 입력) → 별표 1(요금표)

순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주차행정에 대한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500-1150 / 김영회 팀장)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