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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풋살장 대관 환불 요청
작성자 : 신** | 등록일시 : 2021-07-08 12:31:15
안녕하세요 7월 11일 16-18시 대관을 취소 및 환불요청하려 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당일 기상악화도 우려되어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RE:] 풋살장 대관 환불 요청
담당부서 : 공원관리부 | 답변일자 : 2021-07-0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원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공원 야외 체육시설 환불절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른시일내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환불 서류

1. 사용승인전 취소시

  -담당자에게 유선 취소요청

2. 사용승인후 결제전 취소시

  -도시공원시설 변경 및 취소신청서 1

3. 대관료 결제후 취소시

  가. 도시공원시설 변경 및 취소신청서 1

  나. 사용료 반환청구서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후 대관 취소시 사용료 환급은

  사용일 기준 10일전 : 80% , 5일전 : 50% , 5일이내 : 환급 없음

* 사용승인후 대관취소시 사용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납부.

 

신청서식 안내

*홈페이지 통합예약 온라인 대관신청 서식자료실 참조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안내

* 홈페이지 시설안내 공원시설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관문 02-500-1411/ 문원 02-500- 1420/ 주암 02-500-1425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