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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차중피해보상_그레이스호텔 앞 주차장]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0-03-20 14:38:15
19일(목) 그레이스호텔 앞 공영주차장 주차시 강풍으로 인해 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낙하물 또는 그와 유사한 요인에 따른 차량 앞 유리 파손)

이 부분 관련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사고처리를 진행하고자 관계기관 실무자(02-500-1147, J모 주무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레이스호텔 측과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와 전화통화 말미에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피해를 확인하고 실무자 분께서 그레이스 측에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보험처리와 상관 없으니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가해자가 그레이스호텔 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실무자분과 나눈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지 못해서 조금 화가났습니다.)

지금까지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였지만, 이런 답변은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사고 관리를 위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해결하라는 말씀은 피해자인 저희 쪽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방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하는 것이 조금 번거러우신거면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되시는 분께서 직접 그레이스 쪽에 전화를 하는 것이(가급적 이런 피해가 접수되는 것마다) 사고수습 과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부분 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주차장 측에서 급하게 차를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주셔서 제 아내가 황급히 운전하느라 미처 확인을 못한 채, 시간이 지나서 유리 파손 범위가 넓어져서 알게된 것이라 이것을 저희가 직접 호텔 측에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무엇보다 호텔 측 요인으로 유리가 깨진 것인지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련된 보험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호텔 측에 내용을 증명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답답하시면 경찰서에 전화하라 하셨는데 이런 답변에는 다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당한 사건이 영조물 관리규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일이 저희가 가해차 측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 [주차중피해보상_그레이스호텔 앞 주차장]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주차관리팀 | 답변일자 : 2020-03-2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장 이용 및 차량의 유리창 파손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0. 3. 19(목) 전국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하여 고객님의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주셨으나  적극적인 처리를 하여 드리지 못해 기분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먼저 공사에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셨고,

담당자는 가해업체(그레이스)를 통해 해결을 권해드리다 보니 서로 상반된 입장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드려야 하나, 일단 가해업체가 있어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없는 일반피해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드리는 상황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가해업체가 있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방법으로는 차량을 확인하고 가해업체(그레이스)를 찾아가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마무리 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드리지 못하고 가해업체의 연락처만 알려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이후에 가해업체에 연락하여 고객님의 차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기 피해차량으로

그레이스관리사무소에 접수가 되어 있었으며 배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