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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공영주차장 CCTV 다목적 활용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2-18 | 조회수 : 887
첨부파일 :
  1. (붙임1) 의견 제출서.hwp [ Size : 12KB , Down : 361 ] 다운로드
  2. (붙임2) 무인 공영주차장 CCTV 위치도.hwp [ Size : 1018.5KB , Down : 387 ] 다운로드
  3. 무인 공영주차장 CCTV 다목적 활용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hwp [ Size : 16.5KB , Down : 366 ] 다운로드

 

공고 제 15

 

과천도시공사 무인 공영주차장 CCTV의 다목적 활용 행정예고

 

무인공영주차장에서 시설관리용으로 사용 중인 CCTV를 과천시 체납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19

과천도시공사 사장

 

1. 설치 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체납차량을 단속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챠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발생 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https://www.g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02.19. ~ 2021.03.11.(21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총 6개소 (개소당 1대)

     가. 별양동 과천주차빌딩(1개소)  

     나. 그레이스호텔 앞 공영주차장(1개소)

     다. 렉스타운 앞 공영주차장(1개소)

     라. 과천동 뒷골5·6·7주차장(3개소)


6. 의견제출

  ○ 「과천시도시공사 무인공영주차장 CCTV의 다목적 활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천도시공사(주차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처 :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3807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중앙동)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

         - 팩스 : 02) 500-1450

         - 의견 제출서 양식 및 위치도 : 붙임참조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500-1145)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