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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화가족 제도 종료 안내
작성자 : 김다정 | 등록일 : 2020-12-21 | 조회수 : 146

과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출범으로 과천도시공사에서는 문화사업(공연,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운영하던 <문화가족> 제도(으뜸회원, 버금회원)20201231일자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문화가족 제도와 별개로 기존 과천도시공사 회원 계정은 유효함)  

그동안 과천도시공사의 문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과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과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문화사업부 02-500-1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