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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문,문원,주암)체육시설 "대관사용 준수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 박정선 | 등록일 : 2021-3-23 | 조회수 : 880

공원(관문,문원,주암)체육시설 대관시  "대관사용 준수사항"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용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문·문원·주암 체육공원 대관 사용 준수사항 ]

 

관문·문원·주암 체육공원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원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72시간)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후 대관 취소시 사용료 환급은 사용일 기준

10일전 : 80% , 5일전 : 50% , 5일이내 : 환급 없음

* 사용승인후 대관취소시 사용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사용승인후 대관사용일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사용일 기준 3일 이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2. 대관 사용시 국가재난상황(코로나19 ) 미준수, 3자에게 양도, 양수, 매매, 흡연 등 적발시에는 1차 서면 또는 유선 경고, 26개월 대관 불가, 3차 영구 대관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사용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문(문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합니다.

4. 대관사용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시공원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특히, 인조잔디구장에서는 화기사용이나,

음료수, 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이 절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설사용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변형 및 손괴에 대한 공원관리자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그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공원시설은 순수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써 종교행사, 시위, 집회등과 관련되는

행위 및 대관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원시설의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과천시도시공원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을 제한(허가취소 등)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취소 및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질환자, 정신 질환자, 만취자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공원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음주, 가무, 고성방가, 폭죽사용 등)

생활소음 규제기준(70) 이상으로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자.

공원시설물의 사용목적을 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

9. 기타 이외의 사항은 관문(문원·주암)체육공원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지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중에는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10. 공원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대관승인후 국가재난상황(코로나19 ) 및 시(), 도시공사의 공익적 행사로 인해 대관승인이 변경 및 환불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관문(문원·주암)체육공원 대관담당자로부터 위 사항을 공지 받았음과

동시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