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빙상장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4회 또는 8회 입장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입장권의 유효 기간이 1달이 맞을까요? 맞다면 8회 입장권의 경우 1회 결석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서 표가 없어지는데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6주 8주 정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상담해드렸습니다.
정기권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1개월이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빙상장(02-500-1321,1323,1327)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