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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체육] 빙상 관내/외자에 대한 불공정과 차별 행정 처리에 대해 민원 제기합니다.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5-05-29 | 시설구분 : 체육
 안녕하세요, 2020.01부터 2025.01까지 일요일 피겨-성인반 수강했던 '관외자'입니다.
(금일 오전까지는) 신설된 토요일 16시 피겨(기초) 대기 1번으로 기약없을 기다림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다소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신설 강좌의 기존회원 접수(재등록) 기간 동안 관내/관외자 구별없이 신청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바뀐 규정에 의해 관내자 우선 접수/결제까지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존회원 접수(재등록) 기간 이후 반변경 기간 동안 등록 신청자로 인해 관외자는 후순위로 계속 밀린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이달 재등록 기간동안 처음 부여받은 대기번호에서 차츰 순번이 밀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강안내 조항 내 '관외거주자의 경우 대기 순위에서 관내거주자에 후순위로 계속 밀리게 됩니다.'는 신규/기존 회원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해석하기 나름인 독소조항입니다. 관내자 입장 만을 고려한 조항임이 명벽하며 관외자이기전에 같은 한국 국민에 대한 교묘한 차별입니다. 기존 게시되어있는 민원글의 답변 중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 운영방식'이란 언급이 있는데 현재 공사의 운영방식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사용'=과천 시민(관내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별 불공정/차별이 과천도시공사 운영방식이라는 건가요? 

 경합반의 해소를 꾀하고 꽤 많은 신설반 니즈를 해갈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 토요일 16시 개설된 신규반일텐데 신설 강좌의 기존회원 접수(재등록) 기간 동안 이미 정원(청소년/성인)을 넘긴 대기 인원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반변경 기간동안 재차 이동/등록을 허가해 신규 강습이 또다시 예비 경합반으로 전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자 우선 승인/등록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기약없는 등록 대기자로 분류되어 무형의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지자체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관내자 (최)우선 등록/결제(대기 포함) 사항을 지양,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오전 수강등록 대기 신청해놓은 강습을 대기 승인하는 대신 25.12월경까지 시설 이용 가능하나 이후 관내자의 3개월 대기자 발생 시 연속 수강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수락하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제가 위 사항에 불응할 시 기다리던 강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국민의 체육 활동 증진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일겁니다. 관내/외자를 구분하는 노력보다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신규 강습 증설과 레벨에 따른 분반 운영(ex : 피겨 초급 보유자 이상, 기본 3가지 점프 수행 및 스핀 가능자)등으로 차별화를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긍정적 평가와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