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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차] 공용주차장 차량 파손(유리창)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10-24 | 시설구분 : 주차
첨부파일 :
  1. KakaoTalk_20241014_103009928.jpg [ Size : 6.28MB , Down : 19 ] 미리보기 다운로드
경마공원역 공용주차장을 15년 이상 애용하고 있는 36저 5798 차주입니다.
2024년 10.11(금) 저녁 7시즘 주차장을 나와 퇴근중에 유리창 파손을 확인, 전화를 하려고
하니 공용주차장은 안내번호가 없어 할수없이 과천시청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는데 결국은 
통화할수가 없었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해 다음날 유리창 교체를 하였고, 이후 과천도시공사에 내용 설명을 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파손 증명을 하여야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 비용은 크진 않지만 너무나 억울한데 어찌해야 하나요? 
[RE:] 공용주차장 차량 파손(유리창)
담당부서 :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 | 답변일자 : 2024-10-25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장 장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0. 14.() 차주 배우자께서 저희 공사에 유선으로 파손 사실과 수리사실을 알려와 고객님의 차량에 대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사에 처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 보험사에서는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의 소명 서류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피해차량에 대한 빠른 보상을 위해 보상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공제보험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부장 장영수(02-500-1150)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많은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고 기쁜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