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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2004.11.8. 제정, 2023.9.6. 개정)
과천도시공사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시민행복과 미래 도시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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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되기 위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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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임·직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2023년 9월 6일
과천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2020.02.05. 세칙 제8호)
-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 금품 등 제공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금전의 차용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위반 시의 조치 등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보칙
-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포상, 행동강령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