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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 청 자
  
    -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직원포함)
 
  
 
요청대상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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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02-500-1173    
            
 
   
    
        - 근로자
 
        - 전화
         
    
 
     
        - 안전부서
 
        - 접수 및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근로자
 
        - 전화
         
    
 
     
        - 안전부서
 
        - 접수 및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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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gcucsafety@gcuc.or.kr) 24시간 접수, 과천도시공사>고객센터>작업중지요청센터   
            
 
    
        -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내용입력)  및 메일 발송
 
    
     
        - 안전부서
 
        - 접수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내용입력)  및 메일 발송
 
    
     
        - 안전부서
 
        - 접수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근로자
 
        -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감독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 감독
 
        -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 작업재개
 
    
 
    
        - 근로자
 
        -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감독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 감독
 
        -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