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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 청 자
-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직원포함)
요청대상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02-500-1213
- 근로자
- 전화
- 안전부서
- 접수 및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근로자
- 전화
- 안전부서
- 접수 및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이메일(gcucsafety@gcuc.or.kr) 24시간 접수, 과천도시공사>고객센터>작업중지요청센터
-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내용입력) 및 메일 발송
- 안전부서
- 접수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내용입력) 및 메일 발송
- 안전부서
- 접수 감독 확인
- 감독
- 현장확인
- 근로자
-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감독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 감독
-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 작업재개
- 근로자
-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감독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 감독
-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