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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자주묻는질문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사전 콜센터를 통해 이용등록 신청

승인을 완료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시설소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시설안내 신청서다운로드

회원가입시 선택한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하여 이용자 등록

과천도시공사 검색 이용등록신청서류 내려받기 서류 작성, 증빙서류 제출

이동지원센터 승인 완료 후 전화접수 이용 가능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동지원센터(02-580-8400) 승인요청 => 승인 완료 후 앱/홈페이지 이용접수 가능

·특별교통수단은 수도권 전역(경기, 서울, 인천) 이용가능합니다

·교통약자전용차량 관내(과천시) 목적제한 없으며 관외의 경우는 병원목적으로  

  안양(병원), 3차병원(서울, 경기)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분만가능산부인과 지역(안양,의왕,군포,서초,강남) 편도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카니발 슬로프 차량)은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 이용자) 입니다

·대체수단(교통약자전용차량)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입니다

2024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요금체계 적용합니다.

·기본요금 : 10km까지 1,500

·추가요금 : 10km초과시 5km100

고속도로(유료도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최적거리(유료도로 포함)기준으로 운행

· 14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대체수단 이용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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