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사전 콜센터를 통해 이용등록 신청 후
승인을 완료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시설소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시설안내 ⇒ 신청서다운로드
① 회원가입시 선택한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하여 이용자 등록
② 과천도시공사 검색 → 이용등록신청서류 내려받기 → 서류 작성, 증빙서류 제출
③ 이동지원센터 승인 완료 후 전화접수 이용 가능
④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⑤ 이동지원센터(02-580-8400) 승인요청 => 승인 완료 후 앱/홈페이지 이용접수 가능
·특별교통수단은 수도권 전역(경기, 서울, 인천) 이용가능합니다
·교통약자전용차량은 관내(과천시) 목적제한 없으며 관외의 경우는 병원목적으로
안양(병원), 3차병원(서울, 경기)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분만가능산부인과 지역(안양,의왕,군포,서초,강남) 편도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카니발 슬로프 차량)은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 이용자) 입니다
·대체수단(교통약자전용차량)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요금체계 적용합니다.
·기본요금 : 10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 10km초과시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최적거리(유료도로 포함)기준으로 운행
· 1일 4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대체수단 이용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