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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자주묻는질문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등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에 따른 감면 대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증빙서류

1. 전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12호ㆍ제15호와 제73조 의한 국가유공자를 동반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반한 차량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유족)를 동반한 차량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2시간까지 전액면제)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2시간까지 전액 면제)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의 차량

장기등기증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차량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3. 100분의 20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30분까지 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 및 나목(추가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 법령에 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4. 자동할인 대상 차량은 감면대상자 본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자동감면은 사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 추가요금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면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4배 부과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차가 주차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4배 부과


월정기 주차 대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공지 후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되며 자세한 일정은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월정기 주차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대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이용자에 한하여 월정기 주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A. 공영주차장 요금은 「과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 급지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3조제1항 관련)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권

(선 불)

1구획 5분당

1
상한요금

노상ㆍ노외

주차장

1급지

300

28,000

110,000()

2급지

250

24,000

150,000

3급지

150

14,000

70,000

4급지

100

7,000

50,000

5급지

관내주민

70

7,000

35,000

관내사업자, 종사자, 법인 등록차량

150

14,000

70,000

관외주민

300

28,000

120,000

 

A. 네. 공영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주차장은 월정기 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사전 콜센터를 통해 이용등록 신청

승인을 완료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시설소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시설안내 신청서다운로드

회원가입시 선택한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하여 이용자 등록

과천도시공사 검색 이용등록신청서류 내려받기 서류 작성, 증빙서류 제출

이동지원센터 승인 완료 후 전화접수 이용 가능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동지원센터(02-580-8400) 승인요청 => 승인 완료 후 앱/홈페이지 이용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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