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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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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 정보제공제도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담당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 담당자(책임관,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 직원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시설관리처 처장 신동환 02-500-1105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시설관리처 담당자 홍성진 02-500-1175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정성학 / 문의전화 : 02-500-1192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