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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환불 및 연기안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 및 수강연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고객센터 02-504-7300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체육프로그램의 월 회원 사용료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수강 연기 신청
수강 연기신청
- 체육시설 이용자가 월 수강료를 납부 하신 후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습개시일 전일까지 신청 하여야하며,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강습개시일 이후(매월 10일 이내)의 연기신청은 질병(증빙서류첨부-진단서, 의사소견서, 처방받은 약 봉투 등)에 의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수강 연기신청은 '직접 방문' 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만 합니다.
환불은 직접 방문 신청 및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통 / 담당자 : 공통 / 문의전화 : 02-504-7300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