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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갑질 개념 정의
•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발생 위험진단
•
개인별 진단, 업무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개인별 진단 : 공ㆍ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공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반말,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사적노무 요구 등 자신의 언행을 점검
업무유형별 진단 : 계약 또는 인사관련 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무리한 입찰조건 요구, 부당한 부담 전가, 근무평정 관련 편의 요구 등 업무수행 전 점검
직장문화 진단 : 조직문화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진단
•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지, 관리자가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지 등 직장문화를 점검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ㆍ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ㆍ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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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나갑성 / 문의전화 : 02-500-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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