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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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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 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 합니다.

신고 및 지원센터
(부패행위및채용비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갑질, 인권침해, 소극행정, 성희롱·성폭력·직장내괴롭힘 신고)
이용안내 - 신고대상, 신고방법, 위반자 처벌, 상담 및 신고
01. 신고대상
  • [부패행위/채용비리 신고]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
    기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채용비리 신고사례
  • ①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② 서류·면접 결과 조작
  • ③ 승진·채용관련 부당 지시
  • ④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 -
    임직원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신고
  •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갑질 신고]

  •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밖의 각종 갑질 신고
  • [인권침해 신고]

  • -
    임직원 및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소극행정 신고]

  • -
    소극행정 직원 신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 -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례
  •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③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④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 위협적인 말을 함
  • ⑥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⑦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등
  •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는 행위일 것
  • 단순문의, 불친절 사항은 일반 민원으로 처리되며,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해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02. 신고방법
  • -
    홈페이지(http://www.gcuc.or.kr)의 고객센터 하위 청렴신고센터를 활용
  • -
    행동강령책임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우편, 전화, FAX 등으로 신고
  •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직장내) ☞ 파일양식 다운로드
  •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메일 등으로 신고(직장내)
03. 위반자 처벌
  • -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04. 상담 및 신고
  • -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갑질, 인권침해, 소극행정 신고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안전감사단
  • ·
    전 화 :02-500-1211, 1212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경영기획처 인사부
  • ·
    전 화 : 02-500-1120, 1121
신고자 보호제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법적, 제도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 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천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사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과천도시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나갑성 / 문의전화 : 02-500-1193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