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법적, 제도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 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천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사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과천도시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