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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부설주차장

|과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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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과천시민회관 옥내·외 주차장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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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09:00 ~ 23:00 (평일), 10:00 ~ 18:00 (토, 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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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근거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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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 : 과천도시공사
|과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위치
|과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 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주차요금)

구 분 승 용 차 비 고
1. 시간주차 가. 주차요금 10분에 400원 30분미만은 무료 주차
30분 초과 시는 입차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
나. 공연관람 4시간까지 2,000원 4시간 초과 시 초과요금 적용
2. 주 차 권 3시간 주차권 7,200원
전일주차권 30,000원
대관자 및 임대업자 50% 감면
|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주차감면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가. 감면대상

감면 감면대상
10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차량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5.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모범(유공)납세자로 인증을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1년간 면제)
  6. 공무수행차량, 방송 및 언론사 취재차량(기자증 확인)
  7. 공사 및 시청주관 행사 참석차량
5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 면제)
  2.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 시 일 2시간까지 전액 면제)
  4. 65세 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가 탑승한 차량
  5. 18세 이하의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6.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7.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8. 문화·체육시설 대관자 및 상주단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해당부서 관계자의 확인 받은 차량
20%
  1.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차량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기타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단,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하며, 일 2시간까지 면제
  2.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나.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문화사업부 / 담당자 : 조준수 / 문의전화 : 02-500-1145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