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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절차
1. 인권상담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조정) 4. 위원회의결(권고/기각/각하등) 5. 당사자 통보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진정처리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다운로드
-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주심위원의 사건검토,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의·의결
- 합의권고,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공사 내부 절차
1. 신고 및 접수(안전감사단) 2. 사건조사(안전감사단) 3. 위원회 의결(인권경영위원회) 4. 시정과 조치(사장)
내용
- 간사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
-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 위원장에게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
-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