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천시민회관은 기본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공간으로 사실 회원들, 직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사용 희망자, 아동 보호자 등 방문자 등의 이용도 용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ice링크를 내다보는 지하 1층의 긴 복도를 마치 자기 러닝머신처럼 수십 분간 계속 왕복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소지품도 거의 없는 점, 복도 아닌 탈의실, 수업공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점, 점심시간에만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아 회관 소속 직원 또는 근처 직원으로 추정됩니다.(제 생각에는 회관 소속 직원일 것 같습니다.) 또한 공통점이 키 작은 50대 정도 아줌마인데요, 근처 회원들의 불편한 눈치에도 불구하고 수십분간 계속 복도를 왕복합니다. ice링크를 지켜보는 벤치에 거의 달라붙어서 복도 사람들 구경하면서 수십 분간 계속 왕복하는데, 매우 산만하고 불안합니다.(복도가 약 수십m로 수 분마다 왕복) 회원이 아닌 비회원, 소속직원, 외부인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사람들 휴식을 방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자기 러닝머신처럼 수십 분간 왕복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제재할 수 없나요? 쾌적한 운동환경을 위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인데(관외자는 30% 추가 할증) 이 사람들은 왜 무단으로 회관 공간을 악용하는 겁니까? 회관 공용 복도를 자기 러닝머신처럼 악용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같은 논리로 한 운동수업에 '우연히' 들어가 자기도 운동한다면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또한 애초에 비회원,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신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회관에 출입하면 범죄, 도난 우려가 높아지며 회관 시설이 낙후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도 회원증 찍는 출입 게이트 설치 등 비회원, 외부인의 회관 출입 금지에 대해 규정이나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