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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과천빙상장 이용에관한 민원
작성자 : 황** | 등록일시 : 2026-09-08 10:32:35
과천빙상장 안전요원의 이용자 응대 및 안전관리 형평성에 관한 민원

안녕하세요. 과천빙상장을 이용했던 고객입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과천빙상장을 이용하던 중 안전요원의 응대와 제지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시 평일이어서 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스케이팅을 하던 중 안전요원이 저희에게 가까이 붙어서 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제지하였고, 가족이 아니면 스케이팅을 지도하거나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빙상장에서 이용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함께 스케이팅을 하던 사람 역시 스케이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단순한 초보 이용자가 아니라 스케이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일반인 선수로 등록하여 전국체전에도 참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당시 함께 온 사람의 스케이팅 자세를 봐주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뒤에서 속도를 맞춰 천천히 함께 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요원이 가까이 붙어서 타지 말라고 제지하고, 가족이 아니면 스케이팅 지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이용자 간에 스케이팅 자세를 봐주거나 간단한 운동 지도를 하는 행위가 실제로 빙상장 이용규정상 금지되는 것인지, 금지된다면 그 구체적인 규정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레슨 코치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형평성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빙상장 내 레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일반 이용자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입니다.

제가 빙상장을 이용하면서 느끼기에는 일부 레슨 코치들의 경우 일반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활주하는 모습이 있었으며, 활주 라인 중간에 서서 레슨을 진행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활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슨 과정에서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회원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레슨의 특성상 코치가 수강생에게 자세나 동작을 지도하고 목소리를 높여 지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안전을 이유로 가까이 붙어서 타는 행위나 간단한 스케이팅 지도를 제지하면서, 정작 레슨 과정에서 활주 라인을 점유하거나 활주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 입니다.

안전이 빙상장 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일반 회원이든 레슨 코치든 동일한 안전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원에게만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레슨 코치나 특정 이용자의 위험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활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안전관리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코치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레슨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빙상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제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슨 코치 및 레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촬영 및 기타 제지에 대하여

당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은 부분은 빙상장 내 촬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지가 이어지면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안전요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제지가 이루어지거나, 명확한 규정에 대한 설명 없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당시 안전요원의 제지 및 안내가 과천빙상장의 공식적인 이용수칙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닌 이용자에게 스케이팅 자세를 봐주거나 지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되어 있다면 관련 규정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안전수칙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슨 코치들이 활주 라인 중간에 서서 레슨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활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성이나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이용자와 레슨 코치에게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이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안전요원이 이용자를 제지하거나 안내할 경우 구체적인 규정과 안전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보다 정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장 내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천빙상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안전관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안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레슨 코치 및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이용자에게는 엄격하게 제지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의 기준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과천빙상장의 안전관리와 이용자 응대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빙상장을 다시 이용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해 확인 후 구체적인 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