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수영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다. 고로 특정회원의 지속적 이용은 일반시민의 이용기회를 축소시켜 공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위의 논리가 6개월후 재추첨방식의 논리적 근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고로 거기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공공재의 혜택을 받고있고, 도시공사 입사를 원하는 과천지역 취준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근무기간 매 6개월마다 정리하고 새로 뽑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영장 등록과 도시공사 입사는 공공재의 혜택 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맥락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 수영장 등록회원도 공정한 등록규칙에 의해 대기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 등록한 회원들입니다. (제 경우, 1년 대기후 등록함) 그 동안 과천의 규칙은 "줄을 서시오" 였습니다. 누구나 예외없이 줄을 선 후, 지금의 회원이 된 겁니다. "줄을 서시오"는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장 오래된 공정과 형평성에 적합한 규칙입니다. 지금 6개월 수강후 재추첨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정을 공정과 형평성 기준에 맞춘게 아니고, 결과를 공정과 형평성 기준에 맞춘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결과를 뺏어, 공정과 형평에 맞추는 제도는 없습니다. 둘) 이런 제도 시행을 위해선 먼저 사전조사와 공청회, 의견수렴 같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처럼 일방통행으로 과천시민인 회원들을 물 먹이는 행정방식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 행정은 소위말하는 갑질입니다. 공사가 정하니, 여러분은 따르라 ? 이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포함 운동시설 이용은 개개인의 생활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라 다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과천 수십년 살아온 시민으로서 6개월 등록제도는 원점에서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