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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공원] 관문체육공원 실내시설을 관내주민에게 돌려주세요
작성자 : 백**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원문동에 거주하는 관내 농구동호회 회원입니다. 

과천시 내에 과천도시공사 및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훌륭한 체육시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같은 평범한 과천시민 동호회는 운동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문체육공원 농구코트가 그 훌륭한 시설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과천시**협회라는 생소한 협회에서 죄다 독식을 하고 

대관을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다 과천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대부분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님!

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2022년 상반기 대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이용자는 마땅히 과천시 관내주민이어야 합니다! 

과천시민들로 이루어진 관내 자생동호회에게 이용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RE:] 관문체육공원 실내시설을 관내주민에게 돌려주세요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