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존 답변은 전부 읽었으니 복붙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는데도, 모든걸 무시하면서 6개월 무작위 추첨제를 단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지정타와 재건축으로 인구유입을 예상 못한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시민들끼리 서로 갈라치기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재의 형평성"과 "신규 시민의 진입 권리"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놓은 정책은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이 문제니 입석을 전면 금지' 이런식의 일차원적이고 모순적인 해결책밖에는 안됩니다. 1. 아쿠아로빅과 초급반의 병목을 왜 전 강좌 회원의 ‘강제 리셋’으로 떠넘깁니까? 공단 답변에서조차 "수년간 진입조차 못하는 아쿠아로빅"을 제도 개편의 직접적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정 고령층 강좌나 기초 입문반의 적체가 심각하다면, 해당 강좌를 기수제로 운영하거나 신규 쿼터를 늘리는 타깃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입니다. 왜 병목이 발생하는 특정 파트의 문제를 핑계 삼아, 정상적인 진도와 숙련도가 필수적인 시민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도마 위에 올려 6개월마다 강제로 폭파시킵니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이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연좌제식 탁상공론’입니다. 2. 세금 운운할 거면 납세액·거주 기간별 가중치라도 둘 겁니까? '깜깜이 전산 추첨'의 불공정성 공단은 답변 내내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라며 마치 기존 수강생들이 공공 혜택을 부당하게 독점하는 양 훈계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절대적 잣대로 들이댈 거라면, 과천에 오래 거주하며 시 재정에 기여해 온 주민세와 지방세 납부 내역, 거주 기간에 비례해 정렬하고 가중치라도 두는 알고리즘을 쓸 생각입니까? 불리할 때만 '세금' 핑계를 대며 정당하게 기다려 등록한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공단이 말하는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시민들이 대체 무슨 수로 신뢰합니까? 내부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특정 집단에 유리한 가중치가 숨겨져 있는지, 오류나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일반 시민은 전혀 검증할 길이 없는 완벽한 ‘깜깜이 행정’입니다. 투명성과 무결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데 "운에 맡기라"며 시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3. 출결 관리는 "권리 침해"라 못하고, 성실 회원의 6개월 퇴출은 "공익"입니까? 공단은 답변에서 "엄격한 출결 관리는 이용 고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변명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중잣대입니다. 한 달에 몇 번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독점하는 허수 등록자를 가려내는 상식적인 행정 관리는 '권리 침해'라서 못 하겠다면서, 그동안 대기하고 매일 성실히 출석하며 건강을 지켜온 시민들의 수강권을 6개월마다 무작위로 박탈하는 것은 '공익'입니까? 정작 손이 많이 가고 정밀해야 할 출결 행정은 귀찮아서 방치하고, 행정하기 가장 편한 '무작위 추첨 칼자루'만 휘두르는 공단의 행태를 과천시민들이 언제까지 납득해야 합니까? 4. 6개월이 "충분한 수련 기간"이라는 주장은 체육 행정의 전문성을 의심케 합니다. 6개월 배우고 강제로 튕겨 나가 6개월을 쉬면 그동안 배운 운동과 근력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제도는 "다양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 시민이 6개월마다 추첨 창만 쳐다보게 만드는 체육 복지의 하향 평준화"일 뿐입니다. 5. 2027년 신규 체육센터 개관을 자인하면서, 왜 지금 섣부르게 강행합니까? 2027년 관문체육공원 수영장 개장으로 대규모 수요 분산이 예상된다고 스스로 인정하셨잖아요. 신규 대규모 인프라 공급이라는 확실한 분산 카드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규 시설 완공 시점까지 완충 대책을 세우고 통합 운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플랜입니다. 대규모 시설 확충을 목전에 두고 기존 이용자 전체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는 조급한 개편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일차원적 6개월 추첨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아울러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해 두루뭉술한 총론이 아닌 항목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번 변경의 근거가 된 '정부지침'의 공식 명칭, 발령기관, 해당 조항 원문, 그리고 그 지침이 초급반 외에 '모든 강습과 기존 수강생 재등록에까지 의무적으로 추첨제를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2. 제도를 바꾸기 전에 기존 이용자 및 과천시민 대상의 사전 의견수렴(설문조사, 공청회 등)과 관련 조례·운영규정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3. 초급반 신규 모집만 추첨하는 방안, 출석률 기준 미달자 재등록 제한 방안, 강습반 분반 및 증설등 대안을 사전에 공식 검토했는지 여부와, 검토하고도 채택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공개하세요 4. 이미 수개월의 대기를 거쳐 정당하게 등록한 기존 수강생과 현재 장기 대기 중인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조치 및 보호 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부장 이혜선입니다.
공사 체육시설을 아껴주시고 오랜 기간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 증설 예정인데, 추첨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용하지 못하는 장기 대기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이기도 하며, 신규 개장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추첨제 운영과 맞추어 과천의 공공체육시설은 어느 시설이라도 공정하게 이용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체육 프로그램에 추첨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이 접근성이 더 좋은데, 기존회원이 계속 이용하고, 신규나 대기 회원들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시민누구나 공정하게 시설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시간 이용하신 분들을 독점이나 특혜라고 정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시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모두 과천시의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개관과 맞춰 추첨제 시행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
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 및 개방 여건을 조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2. 조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사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종목의 경우 장기 대기 제도 개선을 위해 1인 1강좌 신청, 유선상담을 통한 허수를 정리하고, 대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감소노력을 해왔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도 2023. 7. 초급반 모집시 분반 시행(1차) , 2024. 7. 전체 분반확대 (2차) 시행 했으며, 2026. 1. 육개월 완성(수료제) 프로그램도 운영 등 신규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개선되는 제도에 따라 기다림 끝에 이용하게 된 고객님의 아쉬움 공감하며 양해를구합니다. 향후 대기중인 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입니다.
과천시민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불가피한 혁신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시설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부장 (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