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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체육] 6개월 추첨제관련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또 추첨으로??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6-09-30 | 시설구분 : 체육
안녕하세요, 과천시민회관에서 뒤늦게 여러 운동을 접하며 건강한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합종목 6개월 추첨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나
AI를 활용한걸로 보이는 성의없는 복붙답변은 과천도시공사의 신뢰도를 더욱 하락하게 만드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는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정책 및 제도 변경이라면 행정예고 대상인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도시공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시행하기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 안내)
금번 졸속으로 진행하고 계신 6개월 추첨제가 과연 이전 행정예고 대상인 "CCTV 설치의 건" 대비 시민생활에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번 정책결정전에 공청회, 행정예고 등 그 어떠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CEO간담회는 접수조차 현장접수로 하여금 많은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였고, 그조차도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민을 기만하여 신뢰를 상실한 도시공사가 추첨을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거라고 믿을수 있을까요? 추첨제를 찬성할 사람들만 선정하여 여론을 호도할수 있어보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전면 재검토하여 신청한 모든 시민 참석으로 변경해주십시요. 

아울러 오늘 수영장에서 서명부를 받으려는 분을 규정을 들먹이며 제지한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부 또한 그러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이런 활동을 제지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어떤 회원들에게도 불편함을 준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운영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모으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규정과 조항을 명백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고객서비스헌장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청렴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밝은 미소로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걸어놓은 고객서비스헌장이 부끄럽지 않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RE:] 6개월 추첨제관련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또 추첨으로??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운영처 수영부 | 답변일자 : 2026-10-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부장 이혜선입니다.

공사 체육시설을 아껴주시고 오랜 기간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명부 작성관련 이용 시민들의 자율적 의사표현 부분에 대해 제한 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0월 13일 예정된 CEO간담회시 충분한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설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부장 (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