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단체강습 전면 추첨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등록하였으며,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동일한 전면 추첨제와 관련하여 수영 및 빙상 종목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공사의 여러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답변에서는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 ‘6개월 수련 기간’, ‘출결관리의 권리 침해 우려’, ‘기존 회원을 배려한 보완책’, ‘향후 수요 확인 후 강습 확대 검토’ 등이 제도 도입의 근거와 운영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앞서 문의한 내용과도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며, 오히려 공개된 답변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이번 질의 역시 기존 회원에게 무기한 우선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공사가 기존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면서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왜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도출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와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이 왜 전면 무작위 추첨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신규 이용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곧 기존 회원의 재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이용자를 일정 주기마다 무작위 추첨에 참여시키는 방식만이 공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신규 회원의 일정 비율 배분, 신규 회원 별도 정원 확보, 입문·기초반과 중·상급반 차등 운영, 대기 순번제, 장기 미출석 관리, 강습반 증설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이러한 대안을 실제로 비교·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판단 기준을 통해 전면 추첨제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는 기존 회원 우선 재등록 제도 자체를 ‘특혜’ 또는 공정성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답변에서는 기존 회원들이 공공시설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자체도 기존 회원 우선 재등록 제도를 공공시설 운영상 부적절한 특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직접 설계하고 장기간 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판단을 변경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제도를 장기간 유지해 온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설계하고 운영해 온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를 결과적으로 기존 이용자의 ‘특혜’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목의 적정 수강·학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수영 관련 답변에서는 한 번 당첨될 경우 ‘최소한의 진도 성취가 가능한 6개월’을 하나의 학기 개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수영뿐 아니라 빙상, 요가 등 성격과 학습 방식이 서로 다른 종목에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 종목별로 적정한 수강·학습 기간을 실제로 산정하거나 검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했다면 종목별 교육과정, 단계별 진도, 강사·전문가 의견, 평균 수강기간, 관련 연구 또는 타 시설 운영 사례 등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별도의 급수나 명확한 교육과정 완료 시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요가와 같은 종목까지 동일하게 6개월을 적용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적정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종목에 일률적으로 6개월을 적용한 것이라면, 그 결정의 행정적·운영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영에서 제시된 문제와 대책을 왜 빙상을 포함한 전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답변들을 보면 수영의 장기 대기, 상위 급수 정체, 2023·2024년 분반, 2027년 과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에 따른 수요 분산 등이 제도 필요성의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면 추첨제는 수영뿐 아니라 빙상을 포함한 다른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빙상은 2027년 신규 수영장과 같은 대체 시설 확충 계획이 없으며,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공 인프라도 제한적입니다. 다른 종목이나 방학특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규 빙상강습의 실질적인 대체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목별 수요, 시설 여건, 대체 가능성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전면 추첨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한 근거와 종목별 검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빙상에서 전면 추첨제가 공급 부족과 대기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추첨제는 신규 신청자가 강습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빙상장의 강습 정원이나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새로 당첨된 이용자도 6개월 후에는 다시 추첨에 참여하는 기존 이용자가 됩니다. 공급 부족이 그대로라면 현재 기존 회원 일부를 탈락시키고 신규 이용자를 진입시키는 과정이 6개월마다 반복될 뿐, 강습을 원하는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자체는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용자 순환이 실제 대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마다 기존·신규 이용자가 다시 경쟁할 경우 예상되는 재신청 규모, 반복 탈락자 규모, 강습 중단 인원, 민원 및 행정 부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출석정보를 수집해 왔음에도 이를 정원 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정과 권리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 강습은 현재 매 수업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는 이미 각 이용자의 출석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사가 언급한 ‘권리 침해 우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을 불이익과 연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인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포함한 취지라면, 현재까지 출석정보를 어떠한 목적과 근거로 수집해 왔는지, 어떤 항목을 어느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활용해 왔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현재의 출석 확인과 정보 수집 자체는 적법하고 필요한 운영 행위라면, 장기 미출석이나 사실상 미이용 상태를 파악하여 제한된 강습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결석이나 일시적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용자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실제 이용이 거의 없는 등록 상태까지 아무런 관리 없이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출결 활용은 권리 침해 우려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관된 운영 기준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 ‘정원 미달 강좌는 추첨 없이 자동 승인’이 왜 기존 회원을 위한 보완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답변 중에는 ‘기존 회원을 배려한 보완책’으로 정원 미달 강좌는 추첨 없이 자동 배정되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정원보다 적은 강좌에서 추첨을 하지 않는 것은 기존 회원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보호조치라기보다 추첨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배정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존 회원의 수강 연속성을 고려한 ‘보완책’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추첨제로 수강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는 기존 이용자를 위해 실제 별도로 마련한 보완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운영 중인 강좌 수가 많다는 것과 실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빙상 관련 답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스피드 26개 반, 피겨 22개 반 등 총 4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위탁강습·무료 스포츠 아카데미·방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다는 사실과 현재 대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규 피겨·스피드 강습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방학특강이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정규강습의 대체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강좌 개수가 아니라 피겨·스피드별, 수준별, 시간대별 정원, 신청자 수, 대기자 수, 실제 이용률을 기준으로 현재 공급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타 빙상장과의 비교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답변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빙상장의 운영 사례는 시설 규모, 강습 정원, 운영시간, 이용수요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답변에서는 과천시민회관이 ‘경기도권 빙상장 중에서도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현재 운영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설과의 비교가 가능한 항목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빙상장과의 비교를 현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추첨제·재등록 방식·강습기간·수강 연속성 등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여건의 공공빙상장 사례를 비교·검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도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 시행 전에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동일 사안에 대한 여러 공개 답변에서 ‘추첨제 시행 이후 실제 이용 현황과 시민 의견을 확인하겠다’, ‘향후 수요를 분석하여 강습반 증설이나 운영시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추첨제는 기존 이용 방식 전체를 변경하고 많은 이용자의 수강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문제를 확인하여 개선하겠다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제도 확정 전에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추첨제 결정 전에 기존 회원 예상 탈락 규모, 신규 이용자의 실제 진입 규모, 대기 해소 효과, 반복 재신청과 탈락 규모, 강습 중단 인원, 민원 증가 및 행정 부담 등을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전 분석이나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 역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설 및 강사 운영의 현실적인 제약이 왜 이용자의 반복적인 탈락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장의 제한된 운영시간을 강습, 자유이용, 대관, 선수훈련 등에 배분해야 하고 강사 운영 및 안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지, 제한된 공급을 반드시 6개월마다 전원을 다시 추첨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근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회원 일부 재등록과 신규 회원 일정 비율 배분, 수준별 차등 적용, 일정 비율 순환제, 장기 미출석 관리 등 신규 진입과 이용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과 비교했을 때 현재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이용자 역시 6개월 후에는 다시 추첨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시민이 반복적으로 강습 중단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이라고 판단한 근거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개인강습 등 다른 유료 이용 형태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설명보다 실제 영향 검토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빙상 관련 답변에서는 전면 추첨제가 이용자를 사설 또는 별도 강습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은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 제기의 취지는 공사의 의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추첨제로 정규 단체강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할 경우 개인강습이나 다른 유료 이용 형태로 이동하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 부담 및 시설 수입 변화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떠한 결과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전 종목에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면 추첨제는 수영과 빙상뿐 아니라 여러 단체강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빙상뿐 아니라 요가 강습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빙상의 경우 현수막을 통해 제도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요가에서는 현재까지 수업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고 기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문자 안내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평소 휴강이나 공휴일 운영과 같은 비교적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문자 안내가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 회원의 재등록 방식 자체를 변경하고 향후 수강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외의 직접적인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제도 변경 사실을 게시하는 것과, 직접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면 추첨제 적용 대상인 각 종목의 기존 이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 사실을 안내했는지, 종목별로 현수막·문자·현장 안내 등 고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도 확정 전에 기존 이용자와 현장 강사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도를 먼저 확정한 뒤 시행 사실을 안내한 것인지, 아니면 확정 전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각 질문의 취지에 맞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동일한 제도와 관련한 여러 공개 답변에서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 제공’, ‘시설 운영상의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취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칙과 현실적인 제약을 전제로 하더라도 왜 ‘전 종목·6개월 단위 전면 추첨제’라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선택되었는지, 제도 확정 전에 어떠한 자료와 대안을 실제로 검토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 수요 및 대기 현황, 내부 검토 내용, 판단 기준, 대안 비교 결과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나 별도의 사전 검토가 없었다면 그 사실 역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문을 하나의 원론적인 설명으로 갈음하거나, 다른 민원에 대한 기존 답변을 반복하지 말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제도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제도 결정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검토자료와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별도의 자료나 검토가 없었다면 사후적인 설명으로 보완하기보다, 해당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의견과 질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기존 회원의 이용기회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취지라기보다, 전면 추첨제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운영 여건과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이 왜 전면 무작위 추첨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원칙 자체가 법적으로 반드시 ‘전면 무작위 추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정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등록 방식은 기존 이용자의 수강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신규 이용자는 기존 회원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강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기존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용 기회와 신규 이용자의 진입기회를 함께 고려한 결과, 일정한 주기마다 이용 기회를 다시 배분하는 추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2. 공사는 기존 회원 우선 재등록 제도 자체를 ‘특혜’ 또는 공정성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기존 회원을 ‘특혜 이용자’로 규정하거나 기존 회원의 그동안의 이용을 부당한 이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재등록 제도 역시 그동안 시민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상적인 운영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운영환경과 시민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제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신규 이용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경은 과거 제도가 잘못되었다거나 기존 회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이용자의 이용 연속성을 중시하던 운영 방식에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의 참여기회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원칙을 변경하는 것 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종목의 적정 수강·학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개월 단위 운영은 모든 종목의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6개월이면 완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영, 빙상, 요가 등 종목별로 운동의 특성 및 기술 습득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체육활동 역시 개인의 수준과 참여 정도에 따라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이러한 종목별 교육과정의 완료기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제한된 강습 정원을 일정 주기로 재배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운영단위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면 해당 종목의 수련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6개월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특성상 현행 운영주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종목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수영에서 제시된 문제와 대책을 왜 빙상을 포함한 전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과 빙상은 시설 특성, 강습방식, 이용수요 및 대체시설 여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의 운영상황을 그대로 빙상에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공통적인 원칙은 특정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공공체육시설의 강습 정원을 기존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일정 주기마다 이용기회를 새롭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빙상장의 경우 시설 공급이 제한적이고 종목 특성상 대체 이용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운영과정에서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 빙상 종목의 실제 이용현황, 대기수요 및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 빙상에서 전면 추첨제가 공급 부족과 대기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제 자체가 빙상장의 물리적인 시설 규모나 강습 정원을 증가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 추첨제가 시설 공급 부족 자체를 해결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한되어 있는 강습 정원을 특정 이용자의 재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변경하여 이용기회를 보다 폭넓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추첨제 시행 이후에도 강습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기수요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공사는 추첨제 시행 후 신청자 수, 경쟁률, 미당첨자 규모, 반복적인 미당첨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및 강사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강습 확대 또는 운영방식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6. 출석정보를 수집해 왔음에도 이를 정원 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정과 권리에 대출석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것과 이를 이용자의 수강권 유지 또는 재등록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출석관리는 실제 강습 참여 여부와 강습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석정보를 수강자 선정이나 재등록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설명한 ‘권리 침해 우려’는 출석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질병·부상·학업·직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결석까지 일률적인 출석률을 기준으로 수강 제한이나 재등록 제한으로 연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이익과 형평성 문제를 의미합니다.
다만, 장기간 실제 강습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으로 인해 한정된 강습 정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미출석자의 이용 실태와 출석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7. ‘정원 미달 강좌는 추첨 없이 자동 승인’이 왜 기존 회원을 위한 보완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미달하는 강좌는 경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첨 없이 신청자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운영은 기존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강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기존 회원 입장에서는 추첨 경쟁 없이 기존 강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 답변에서는 이를 기존 회원의 수강 연속성을 고려한 보완적인 운영방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향후 정원 미달 강좌의 발생현황 및 이용수요 등을 확인하여 운영방식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8. 현재 운영 중인 강좌 수가 많다는 것과 실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습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과 모든 수요가 충족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사 역시 일부 강습에 대기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재등록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빙상장은 빙면과 운영시간, 안전관리 및 지도인력 등의 제약으로 강습을 무한정 확대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정된 강습 기회를 특정 이용자가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종목·수준·시간대별 수요와 대기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강습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9. 타 빙상장과의 비교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설의 운영사례는 제도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시설 규모, 빙면 수, 운영시간, 강습 정원, 이용수요, 지역 여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시설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 시설과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 가능한 요소와 해당 시설의 고유한 운영여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빙상장의 재등록 방식이나 강습 운영방식 등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검토하되,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의 시설 및 이용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제도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 시행 전에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은 시행 전에 운영여건과 시민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실제 시행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의 행동 변화나 수요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검토만으로 모든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역시 시행 전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하되, 시행 이후 실제 신청인원, 경쟁률, 미당첨자, 대기수요, 강좌별 이용률 및 시민 의견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방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는 제도 시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한된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결과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 시설 및 강사 운영의 현실적인 제약이 왜 이용자의 반복적인 탈락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규모와 운영시간, 안전관리 및 강사 운영 등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곧 전면 추첨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제한된 공급을 전제로 할 경우 기존 회원의 이용 연속성을 모두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규 이용자에게 충분한 진입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존·신규 회원 비율제, 순환제, 수준별 운영, 장기 미출석 관리 등의 방식 역시 검토 가능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적용비율이나 선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개인의 사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줄이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첨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향후 다른 운영방식의 검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2. 개인강습 등 다른 유료 이용 형태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설명보다 실제 영향 검토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추첨제는 개인강습이나 별도 유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라 일부 이용자가 개인강습 등 다른 이용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는 이를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용행태 변화의 하나로 보고 이용현황과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규 단체강습 이용 여부와 개인강습 등 다른 이용 형태의 선택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거나 특정 이용형태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 추첨제의 목적은 유료 이용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정규강습 참여기회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습니다.
13. 전 종목에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기존 강습 이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홈페이지 및 시설 내 안내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를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제도 확정 전에 모든 기존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식은 시설 운영 주체가 관련 규정과 운영 여건, 시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제도의 수용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제도 시행 후에도 시민 의견과 실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빙상과 같이 시설 공급이 제한적이고 종목 특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운영 현황을 함께 살펴 향후 운영 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기존 회원을 배제하거나 기존 이용자의 그동안의 이용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기회를 특정 이용자에게 장기간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일정한 주기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면 추첨제가 시설 부족 자체를 해결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공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첨제 시행과 별개로 강습 수요, 대기현황, 강좌별 이용률 및 시설 운영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강습 확대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빙상장은 다른 종목과 동일한 시설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실제 운영과정에서 빙상 종목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는 이번 제도를 일방적으로 고정된 정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공공성, 형평성, 이용자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시설의 현실적인 공급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도 변경으로 느끼시는 불편과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회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정책적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천시민회관은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02-500-1321(빙상부장)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