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러 문의에서 전면 추첨제의 구체적인 근거, 대안 검토 여부, 사전 분석 자료 등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으나, 공개된 답변에서는 ‘공정한 이용 기회’, ‘시설 운영상의 제약’, ‘향후 검토’와 같은 원론적인 설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의견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질문에 대해 실제 검토자료와 판단 근거가 있는지부터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별도의 사전 검토 없이 제도가 결정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강습반 증설이 어려운 이유로 빙상장 운영시간을 자유이용, 대관, 선수훈련 등 여러 용도에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훈련이나 대관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단체강습 공급 부족은 한정된 시설 시간을 어떤 용도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의 결정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체강습의 부족한 정원 문제를 기존 수강생의 재등록 제한이나 반복적인 추첨 탈락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왜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는 기존 회원의 장기 이용이 신규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강습의 공급 자체가 제한된 이유 중 하나가 전체 시설 운영시간의 배분 구조라면, 그 결과를 기존 이용자의 ‘특혜’나 ‘재등록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용 형태를 줄여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운영 주체가 정한 시설 배분의 결과로 단체강습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담을 단체강습 이용자들에게만 반복적인 탈락과 수강 중단의 형태로 떠넘기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단체강습, 자유이용, 대관, 선수훈련 등 각 용도별 시간 배분 기준과 결정 과정, 그리고 현재의 배분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체강습 이용자에게 전면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와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곧 기존 회원 재등록의 전면 폐지와 전 종목 6개월 단위 무작위 추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법령과 조례상의 ‘공정한 이용기회’라는 원칙에서 왜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도출되었는지 그 판단 과정과 대안 비교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이용자 별도 정원, 기존·신규 일정 비율 배분, 수준별 차등 운영, 대기 순번제, 장기 미출석 관리 등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전면 추첨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에 ‘공정한 이용기회’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추진 중인 전면 추첨제가 그 원칙을 가장 적절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사가 제시해야 할 것은 조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해당 원칙을 현재의 제도로 구체화한 실제 판단 근거와 검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