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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과천 체육 시설을 과천 시민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과천에 거주하는 과천시민입니다.
또한 과천 시민이  40, 50명 이상 활동 중인 동호회 회원입니다. 
코로나 전 과천에 여러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관에서 좋은 시설로 매주 2, 3회씩 운동을 하며 
과천 시민들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며 활동하여 왔고,
과천 시민으로서 좋은 시설에서 농구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과천 내 여러 체육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체육관 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드코로나와 함께 체육관 시설이용이 가능하게 될 거란 말과 
관문 체육관의 시설이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관문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해 규정의 문제와 많은 부조리 함이 있어 
정작 과천 시민이 다수 있는 모임이여도 이용을 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관을 해 온 협회의 대관 장사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과천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과천시가
어느 지역보다 시민을 위한 복지를 잘 이행하고 준비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이 우선이고 과천 시민이 대다수 이용 가능한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해 불법적인 대관 장사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천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과천 체육 시설을 과천 시민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