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추첨제를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시설 내부의 결정만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기분입니다. 운동이란 종목이 6개월만에 충분히 숙지되는 종목인가요? 출결이 저조한 회원대상으로 수강연장권을 고려하는 방안을 도입할수는 없었나요? 기존 회원들 역시 오랜시간 기다리며 수강기회를 얻고있다는 점은 고려하신건가요? 일방적인 결정 후, ceo 간담회신청받아라는 답변과 그래도 결정이 바뀌는건없을것이다 라면서 이미 답이 정해져있는데 간담회는 왜하는건가요? 추첨제 재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