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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체육] 6개월 단위 추첨제 관련 답변에 대한 재질의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6-10-07 | 시설구분 : 체육
해당 질의는 「사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단 사장님께 드린 질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단의 최종적인 운영 책임자이신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답변을 읽어보았으나, 제가 앞서 질문드린 핵심적인 사항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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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제가 질문한 ‘누가 결정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질문드린 것은 단순히 추첨제의 취지가 무엇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6개월 단위 추첨제는 누가,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모든 체육 프로그램에 추첨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을 뿐,

- 공단 내부에서 결정한 것인지
- 이사회 또는 사장 결재 사항인지
- 과천시와 협의를 거친 것인지
- 과천시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 어떤 규정이나 조례 또는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번 제도가 기존 회원들의 이용방식 자체를 변경하고, 장기간 이용해 온 시민들의 이용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운영정책이라면 결정 주체와 결정 절차부터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② 결정 일자는 언제인지
③ 어떤 회의 또는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④ 어떤 규정과 권한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⑤ 과천시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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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이용기회”라는 답변만으로 추첨제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에서는 반복적으로

 “모든 시민과 함께 다시 공정하게 추첨에 참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기존 회원, 신규 회원 모두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추첨한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대기하여 어렵게 프로그램에 들어와 일정 기간 수련해 왔고, 다른 사람은 이번에 처음 신청했다면 두 사람을 동일한 추첨 대상에 놓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규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정한 제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 회원은 6개월 후 다시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고, 다시 대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회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실제로 **‘6개월 이용권’**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기존 회원과 동일한 추첨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므로 공정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에는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제도의 목적, 이용자의 지속성, 프로그램의 특성, 기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공단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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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욱 중요한 것은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반드시 기존 회원까지 6개월마다 추첨해야 하는가입니다.

공단의 답변을 보면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용하지 못하는 장기 대기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대기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회원의 이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다시 추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추첨제 하나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시설 증설
- 프로그램 증설
- 시간대 확대
- 강습반 증설
- 프로그램별 정원 재검토
- 신규 시설로 이용자 분산
- 장기 미이용자 관리
- 실제 이용률을 반영한 운영
-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차등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중에서도 기존 회원까지 6개월마다 탈락시킬 수 있는 전면 추첨제를 선택했는지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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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히 “신규 국민체육센터도 추첨제이므로 모든 체육시설을 추첨제로 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단은

 “신규 개장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추첨제 운영과 맞추어 과천의 공공체육시설은 어느 시설이라도 공정하게 이용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체육 프로그램에 추첨제를 시행”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에서 추첨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기존 시설의 모든 프로그램까지 반드시 추첨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설마다

- 프로그램의 종류
- 회원 수
- 정원
- 대기자 수
- 이용률
- 수련 기간
- 프로그램의 연속성
- 동호회적 성격
- 신규 유입 필요성

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신규 시설의 운영방식을 기존 시설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추첨제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도 모두 추첨제”라는 것은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영방식을 통일하겠다는 설명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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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월”이라는 기간의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6개월을 정한 이유에 대해

 “종목별 습득기간을 최대한 반영하고”
“한 번 당첨 시 최소한의 진도 성취가 가능한 ‘6개월’”
“당첨과 낙첨의 순환시기를 고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며, 왜 1년이 아닙니까?

종목별 습득기간을 고려했다면 모든 프로그램의 습득기간이 동일하지 않을 텐데, 왜 모든 경합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6개월을 적용합니까?

또한 “6개월이면 최소한의 진도 성취가 가능하다”는 판단은 어떤 자료와 조사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목별 수련기간이나 회원들의 의견조사, 강사 의견, 프로그램 운영자료 등을 실제로 검토한 것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기간 설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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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잦은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설명도 오히려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공단은 6개월 주기를 정한 이유 중 하나로

 “잦은 행정적 혼란을 방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이용 시민의 프로그램 지속성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의 이용방식을 행정 편의에 맞추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공단이 해결해야 할 행정적 문제이지, 기존 회원이 6개월마다 추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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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경합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추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도 다시 묻습니다.

공단은 신청자가 정원을 1명만 초과해도 경합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추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 정원 20명에 신청자 21명인 프로그램
- 정원 20명에 신청자 100명인 프로그램
- 단순 체육시설 이용 성격의 프로그램
- 장기간 수련이 필요한 프로그램
- 회원 간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한 프로그램

을 모두 똑같이 6개월 단위로 추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정원보다 신청자가 1명 많다’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프로그램의 성격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참여 필요성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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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회원들이 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저는 기존 회원에게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자에게도 공정한 이용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기존 회원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6개월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랜 기간 이용한 회원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을 받아야 하고, 탈락하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와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고려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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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가 처음 질문한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저는 다음을 질문했습니다.

- 이번 정책이 어떤 민원에서 시작되었는지
- 장기 대기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 대기자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 프로그램별 특성을 조사했는지
- 왜 6개월인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는지
- 최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그런데 이번 답변에서는 단순히

 “장기 대기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기존 회원들의 의견은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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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담당 부서의 제도 설명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답변은 수영부장님께서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질문한 핵심은 제도의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근거로 결정했고, 왜 이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6개월 추첨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2. 결정 과정에서 과천시와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습니까?
3. 어떤 규정과 권한을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4. 기존 회원 및 대기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조사·수렴했습니까?
5. 6개월이라는 기간을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까?
6.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속적인 수련·공동체적 성격을 검토했습니까?
7.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회원까지 6개월마다 추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신규 국민체육센터가 추첨제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시설 전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9. 정원보다 단 1명만 초과해도 모든 경합 프로그램을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0. 이번 제도가 기존 회원에게 발생시키는 불이익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이번 제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시민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공정하니까 추첨한다”는 결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추첨제가 공정한지, 왜 6개월인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과 ‘모두에게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자의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공지를 다시 안내하는 답변이 아니라,

① 결정권한
② 결정절차
③ 법적·행정적 근거
④ 시민 의견수렴 과정
⑤ 6개월 설정의 객관적 근거
⑥ 프로그램별 특성에 대한 검토 여부

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최종적인 정책적 책임자가 공단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의 판단과 입장을 직접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제도이므로 시행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왜 그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설명과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RE:] 6개월 단위 추첨제 관련 답변에 대한 재질의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운영처 수영부 | 답변일자 : 2026-10-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부장 이혜선입니다.

 

공사 체육시설을 아껴주시고 오랜 기간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추첨제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 시기 및 보완 사항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부장 (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