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수영장 추첨제 도입 관련 이야기를 듣고 기존 회원의 입장에서 의견 드립니다. 신규 회원들의 장기 대기문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저를 포함한 회원들도 등록전에 장기대기를 통해 등록한 분들도 다수 다니고 있는 와중에 기존회원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추첨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23년도 부터 수영장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졸업제, 추첨제 등 이야기가 나온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내 등록 우선권, 1인 1강좌 등록 같은 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수영을 하고 있는 회원 입장에서는 시스템 변경으로 대기자가 실질적으로 해소 되었는가? 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현재 강좌 운영체계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나온대로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홈페이지상 강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정반 : IM100 가능자 / 운동량 : 1,200m 이상 연수반 : IM100 가능자 / 운동량 : 1,200m 이상 마스터반 : IM200 가능자 / 운동량 : 1,500m 이상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각 반 내부에서도 회원간의 실력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홈페이지에 안내된 강좌 소개에 기재된 운동량과 수업수준이 실제 수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정반 -> 연수반 -> 마스터반 으로 이어지는 승급 구조 역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이유도 위의 같은 반 회원간의 실력 편차 및 운동량 때문에 한번 위로 올라가면 실력과 상관 없이 고정되어 승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전체적인 순환구조가 정체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원 순환과 대기 문제를 단순히 장기 이용자에서만 찾기보다 1. 승급, 유지, 하향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2. 도시공사에서 안내한 강좌 대상과 수업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 회원들이 도시공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위 두가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일단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로 추첨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10월 수업부터라도 각 반의 강사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도시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업 내용과 운동량을 시행하며 각 회원의 수업 수행 능력, 운동량 소화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해당 반 수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필요 시 반 이동을 권고하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하루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즉시 하향조정 하거나 단 한번의 테스트로 회원을 구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추후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간담회가 답을 정해놓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현장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수렴하여 반영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부장 이혜선입니다.
공사 체육시설을 아껴주시고 오랜 기간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운동량을 기준으로 신규 이용고객이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며 강습반 운영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만 운영상 기존회원 재등록 시스 템으로
상위 급수 반에 결원이 발생되어야 진급되고, 정원 미달시 합반되는 경우도 발생되어 시간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진도나 운동량이 맞지 않는 경우는 반변경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회원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 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공지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추첨제 운영시에는 급수별 신청 기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공사가 불가피하게 본 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 배경과 재정 운영 원리에 대해 회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정중히 설명드립니다.
공공수영장의 건립 및 운영 원리: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
공사 체육시설(수영장포함)은 과천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유지·관리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강습료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통해 지원되며, 이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특정 회원에게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 등록 우선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은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공공재원으로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복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시행해 오던 여러 방법에도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 제도에서는 신규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사실상 적어, 새로 전입해 온 시민들은 수개월 이상 또는 수년이상(아쿠아로빅등) 대기해도 강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진입 장벽을 겪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과천국민체육센터(관문체육공원) 수영장 개장에 따른 이용수요 분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추첨제도를 통해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시설들의 다양한 이용기회 또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기존 회원들은 운동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대기 시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기존회원들이 독점하는 것은 특혜라는 민원 사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이라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천시민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불가피한 혁신 과정인 만큼, 오랫동안 시설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영부장 (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