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회관 단체강습 전면 추첨제와 관련하여 공개된 과천도시공사의 여러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답변에서는 일관되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위해 추진한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시설 및 강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제도의 취지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일 뿐, 전 종목에 6개월 단위 전면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당시 실제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대안을 비교했으며, 어떤 판단 기준으로 현재의 방식이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는 아닙니다. 특히 공사는 전면 추첨제가 강습 공급 부족 자체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정된 정원에 대한 이용기회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제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용자를 주기적으로 다시 추첨하는 방식이 여러 가능한 배분 방법 중 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결정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자료와 검토내용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신규 이용자 일정 비율 배분, 신규 이용자 별도 정원, 수준별 차등 적용, 대기 순번제, 장기 미출석자 관리 등 다른 대안을 실제로 비교·검토했는지, 했다면 관련 자료와 판단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 방식과 학습 특성이 다른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6개월을 적용하기로 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수강생, 신규 이용 희망자 및 현장 강사를 대상으로 제도 확정 전에 실제 의견수렴을 했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가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설명과 실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4. 공사가 법령과 조례상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전면 추첨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면, 그 일반적인 원칙이 왜 구체적으로 전 종목·6개월 단위 전면 추첨제로 이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과의 차이 및 다른 배분방식과의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기존 회원 우선 재등록 방식 자체가 공정한 이용기회에 반하는 부적절한 운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해당 제도를 장기간 설계·운영해 온 경위와 내부 검토 과정 역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이용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만 종결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상의 문제와 관련 부서 또는 책임자에 대한 필요한 내부 조치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였다’, ‘고려하였다’,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토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언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고려했다고 한다면 어떤 조사나 의견을 반영했는지,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대안과 비교한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답변에서는 강습 확대, 장기 미출석자 관리, 안내 방식 개선 등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보완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 담당 부서, 판단 기준, 예산·인력 등 실행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이행할 공사의 공식 계획인지, 단순한 검토 의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게시판이 ‘사장에게 바란다’인 만큼, 실무부서 차원의 가능성 검토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사 차원에서 실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전면 추첨제 시행 전에 실제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행계획이나 확정된 방침이 없다면 그 사실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제도 결정 과정이나 사전 의견수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향후 안내 시’, ‘향후 검토’, ‘향후 보완’과 같은 미래 계획으로 답변하는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 도입 과정의 적정성을 묻는 사항에는 당시 실제로 어떤 검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답변하고, 향후 개선계획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향후 개선을 약속하는 것과, 제도 결정 당시 합리적인 근거와 사전 검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시의 분석·대안 비교·의견수렴 자료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론적 설명이 반복되고 핵심적인 사실확인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질의와 공개 답변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관리·감독기관에 제도 도입 과정과 민원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