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113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면목적: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감면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3. 감면개요
가. 감면기간: 2021. 10월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절차 종료시 까지
나. 감면대상: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발생 수수료
다. 감면내용: 정보공개 청구 처리시 발생 수수료 전액 100% 감면
라. 감면방식: 정보 공개 시 수수료 감면 후 해당 정보 공개
4. 문의처: 과천도시공사 도시전략지원단(02-500-1221)
2021 년 11 월 2일
과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