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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공고
작성자 : 김다정 | 등록일 : 2021-11-2 | 조회수 : 736
첨부파일 :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공고.pdf [ Size : 83.48KB , Down : 274 ] 다운로드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11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면목적: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감면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감면개요

. 감면기간: 2021. 10~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절차 종료시 까지

. 감면대상: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발생 수수료

. 감면내용: 정보공개 청구 처리시 발생 수수료 전액 100% 감면

. 감면방식: 정보 공개 시 수수료 감면 후 해당 정보 공개

 

4. 문의처: 과천도시공사 도시전략지원단(02-500-1221)

 

2021 11 2

과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