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예정일 7일전부터 예약 할 수 있는 이용자
-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인정서 1급~3급의 고령자
-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명이내)
이용예정일 1일전 예약 할 수 있는 이용자
-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장애인
- 장기요양등급 4급~5급,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고령자
- 사고ㆍ질병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