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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관내요청
작성자 : 박** | 등록일시 : 2026-01-25 11:30:40
저는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거주는 아니더라도 관내에세 나름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관내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RE:] 관내요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6-01-27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 체육시설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3조 1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님께서 과천시에 직장이 있으시더라도주민등록이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내 신청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수강 신청 인원이 많아,

2011년부터 관내 거주자 우선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500-1112~1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