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수영 강습을 한 달 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달은 수강 연기 또는 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7월분 수강료 결제하여 유지해야 하나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수강 연기는 재등록 기간(매월11~20일 까지)7월분을 결제 하시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강습 개시 전 1개월까지, 질병에 의한 경우는 최대 3개월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질병에 의한 연기가 최대 3개월까지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연기 시, 질병 확인 서류(처방전 등) 확인 후 2개월 더 연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통합예약→ 온라인 수강신청→ 환불 및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06시~22시) 토(07시~17시) 일,공휴일(휴무)
기타 자세한 문의는 종합고객센터 02-504-7300로 문의 하여 주시면 더욱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