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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8월15일 광복절.과 8월17일대체공휴일 두날 다 휴관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6-08-17 11:37:50
8월15일 광복절은 원래 토욜 운동날인데  공휴일이라  휴관하였습니다  이건 이해가되는데  8월17일 대체공휴일 은  왜 휴관하는지요?
토욜 쉬었으면   되었지   또 대체공휴일까지 쉰다는건 회원들에게  공휴일 하루를 두번  쉬게하므로써  경우가 아닌것같아요~
일회  수영료를 환불해야되는것 아닌가요?
[RE:] 8월15일 광복절.과 8월17일대체공휴일 두날 다 휴관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부서 : 수영부 | 답변일자 : 2026-08-19

안녕하세요

시민회관 수영장입니다. 


먼저 시민회관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 겹침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8월1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을 단순히 한 차례 더 쉬는 개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공휴일로 지정·운영되는 날입니다. 

이에 시민회관 수영장의 공휴일 운영기준에 따라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관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 10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휴관은 공사의 사정으로 임시 또는 추가 휴관한 경우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따른 정기적인 휴관으로, 

별도의 1회분 수강료 반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