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광복절은 원래 토욜 운동날인데 공휴일이라 휴관하였습니다 이건 이해가되는데 8월17일 대체공휴일 은 왜 휴관하는지요? 토욜 쉬었으면 되었지 또 대체공휴일까지 쉰다는건 회원들에게 공휴일 하루를 두번 쉬게하므로써 경우가 아닌것같아요~ 일회 수영료를 환불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시민회관 수영장입니다.
먼저 시민회관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 겹침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8월1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을 단순히 한 차례 더 쉬는 개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공휴일로 지정·운영되는 날입니다.
이에 시민회관 수영장의 공휴일 운영기준에 따라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관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 10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휴관은 공사의 사정으로 임시 또는 추가 휴관한 경우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따른 정기적인 휴관으로,
별도의 1회분 수강료 반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