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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경로할인 적용 기준
작성자 : 김** | 등록일시 : 2026-02-13 20:16:01
현재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오늘 재등록을  하니 기존 요금 48,000원보다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서  전화문의를 하니 잘못되었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다시 방문해서 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재방문하여 처음에 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었냐고 물으니 경로할인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제 생일은 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결제일(2월13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 만 65세가 아니라서 정상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공곰히 생각해보니 실제 수강 하는 기간은 3월인데 그때는 이미 만65세가 지났는데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 재등록 기간인 11일~20일에 생일인 사람은 경로 할인이 적용되고 21일 이후인 사람은 경로 할인을 못받게 되는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결제일 기준이라면 일단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고 3월이 되면 환불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로 할인이 적용되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