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요가를 6월부터 수강중인데 결제할때마다 다자녀할인이 되는지 행정감면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달 결제시 혹시나하고 눌러보니 다자녀할인 20프로 할인이 적용되네요. 이전에는 왜 적용이 안되었던건가요? 8월에 5개월치 결제할때도 다자녀할인 안해주셨는데 혹시 일일입장권 말고 강습에 다자녀할인 적용가능하게된게 언제부터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글구 6~12월 7개월치 다자녀할인 20%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플라잉요가를 강습 다자녀 할인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이전 결제 시 다자녀 할인 미적용 사유
- 행정감면 여부는 행정망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해당 조회 이력은 약 1개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하여
이전 결제 시 할인 미적용에 대한 정확한 사유 확인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강습 다자녀 할인 적용 시점 안내
- 다자녀 할인은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확인증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 할인은 2024년 9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일일입장권에 한해
적용 되었습니다.
3. 이미 기간 할인 소급(환급) 가능 여부
- 이미 종료된 강습에 대해서는 소급 환불이 어려우며, 현재 수강중인 12월 강습분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을 원하실 경우,
1층 종합고객센터로 방문하시어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고객센터(☎02-504-730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