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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관외자
작성자 : 유** | 등록일시 : 2026-01-28 16:46:34
주소는 안양인데 과천시청공무원은 관외자인가요?
[RE:] 관외자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6-01-31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원님 주소지는 안양이기 때문에 관외로 구분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종합고객센터 02-504-73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