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소는 안양인데 과천시청공무원은 관외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원님 주소지는 안양이기 때문에 관외로 구분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종합고객센터 02-504-73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