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에 대체육관 공사로 B001~B072의 사물함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 3개월간 이용이 불가하다면, 7월달 사물함 이용료 기결제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월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물건은 7월 1일전에 빼면 되는건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유료사물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대체육관 공사에 따른 유료사물함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시민회관 대체육관 공사로 인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B001~B072 유료사물함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물함 이용료의 경우, 대체육관 이용 프로그램 회원께서는 공사 기간만큼 이용기간 연장(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 회원께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안내는 대체육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항으로, 공사 기간 중에는 사물함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관 중인 물품의 변질,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여 가정에서 보관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회관 수영장(☎ 02-500-1307) 또는 종합고객센터(☎ 02-504-73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