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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대체육관 공사로인한 유료사물함 이용의 건
작성자 : 조** | 등록일시 : 2026-06-19 13:46:52
7~9월에 대체육관 공사로 B001~B072의 사물함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 3개월간 이용이 불가하다면, 7월달 사물함 이용료 기결제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월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물건은 7월 1일전에 빼면 되는건가요?
[RE:] 대체육관 공사로인한 유료사물함 이용의 건
담당부서 : 수영부 | 답변일자 : 2026-06-2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유료사물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대체육관 공사에 따른 유료사물함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시민회관 대체육관 공사로 인해 2026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B001~B072 유료사물함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물함 이용료의 경우, 대체육관 이용 프로그램 회원께서는 공사 기간만큼 이용기간 연장(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 회원께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안내는 대체육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항으로, 공사 기간 중에는 사물함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관 중인 물품의 변질,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여 가정에서 보관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회관 수영장(02-500-1307) 또는 종합고객센터(02-504-73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