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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차] 과천시민회관 주차장 5부제 운영에 대해 건의합니다.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6-05-22 | 시설구분 : 주차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월수금 운동을 배우고 있는 회원입니다. 세 자녀들 또한 이곳에서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평소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차량 제한 대상 요일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을 인근 길가에서 하차시키는 등 다소 불편하고 위험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오늘 이용 과정에서 주차장 5부제 이용 형평성에 관해 깊은 회의감이 들어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1. 목격한 사실 및 문제점
오늘 금요일은 차량 끝번호 5번과 0번의 진입이 제한되는 날입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직원이 특별 배치되어 근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 대상인 끝번호 0번 차량이 제지 없이 그대로 주차장에 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차량이 너무 빨리 지나쳐 미처 막지 못했다면 멈추라는 수신호나 달려가 제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마땅하나, 현장의 직원은 아무런 제스쳐도 취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비어 있는 시간에 비도덕적으로 진입하는 차량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들여 단속 직원을 특별 배치했음에도 현장에서 이처럼 형평성 없이 운영된다면, 어떤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규칙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단속은 오히려 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용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주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2. 현장 문의에 대한 아쉬움
수업이 끝난 후 출구 주차관리 직원분께 해당 상황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요즘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긴 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속의 원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3. 건의 및 요청사항
 단속 직원의 적극적 조치 및 교육 요구: 
단속 인력을 특별 배치한 만큼,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제지를 취하도록 명확한 행동 지침과 직무 교육을 시행해 주세요.
 철저한 원칙 준수와 형평성 확보: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이용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단속을 지양하고 모든 차량에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더 공정하고 안전한 과천시민회관 주차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 과천시민회관 주차장 5부제 운영에 대해 건의합니다.
담당부서 : 주차관리부 | 답변일자 : 2026-05-2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장 김대희입니다.

 

먼저 과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자동차 5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게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운행 자제 등 시민회관의 차량 5부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제한 대상 차량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입차하는 모습을 목격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허탈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장 운영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감 및 차량 운행 제한 방침에 따라 2026. 4. 8.()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각 부서 직원들이 21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에 배치되어 5부제 안내 및 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등 5부제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발급된 비표를 확인 후 입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당일 통제한 부서에 확인한 바, 진입하는 차량에 비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제지하지 않고 바로 입차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한 차량 여부 및 예외 적용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님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 문의 과정에서 직원 응대가 다소 안일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직원에게 차량 5부제 운영 취지 및 현장 응대 방법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일관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차량 통제 기준과 현장 운영 질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부(02-500-115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