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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헬스장 시간대별 금액 차등관련
작성자 : 한** | 등록일 : 2026-01-12 | 시설구분 : 체육
안녕하세요,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 관외 이용자입니다.

관외자지만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직장이 과천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지보다 과천에서 많이 보내는 사람들일겁니다.

관외자 할증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지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할증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가 궁금했던 점은
헬스장 시간대별 금액 차등은 왜 존재하는지요?
수영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더 비싼가격을 받지는 않잖아요.
 
할증이 시행된 이후 현재

주간반 (54,000~78,000)
새벽/야간반 (60,000~85,800)
종일반 (65,000~93,600)

이렇게 나뉘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 시간에 따라 나누어 혼잡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 1회 입장 제한+이용시간 제한을 정해두고,
전 시간대 동일금액을 받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지만
금액대 차별을 두려면 혼잡시간에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게 맞지 않나요?

헬스장과 탈의실(샤워실)+주차장은 주간반(보통 9~12시)이 사람이 가장 많고
새벽/야간반 시간대에는 오히려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주간반보다 새벽/야간반이 비싸고요.
이용시간도 주간반(09:00~18:00) 보다 새벽/야간반(06:00~08:00 / 17:30~22:00)이 더 짧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 책정입니다.

돈 받는 사람 마음이라지만, 어떤 이유로 이런 금액 차등을 둔건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하루 한번 두시간 이내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할증까지 더해지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 헬스장 시간대별 금액 차등관련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6-01-1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께서 문의하신 헬스장 차등 수강료는 특정 시간대 이용객 집중을 완화하고,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정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수강료 책정 당시와 비교하여 혼잡 시간대에 일부 변동이 발생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혼잡과 관련하여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사이의 주차 혼잡은 헬스장 이용객 요인의 영향보다 체육프로그램 전반의 운영시간과 과천시예술단의 연습 시간이 겹쳐 발생하는 요인이 큽니다.

 

고객께서 지적해 주신 사용료 현실화와 관외할증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 상 단기간 내 수강료 조정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02-500-1340(여가체육부장)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