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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유료 사물함 운영 관련 형평성, 안전성 및 이용료 적정성에 대한 민원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6-04-23 | 시설구분 : 체육
안녕하세요
과천시 공공체육시설 내 유료 사물함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최근 사물함 교체 및 재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기존 번호 체계를 기준으로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동일 조건 이용자 간에도 상이한 결과(상향 또는 하향 배정)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노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물함 교체 이후 오히려 이용 환경이 저하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내부 공간이 축소되어 이용 편의가 감소하였고 사물함 내부 마감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 안전상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물함 이동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물함 내부 마감 상태로 인해 손등이 긁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제 안전 문제로 이어진 점에서 우려됩니다.

3. 사물함 이용료와 관련하여 경기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 안양도시공사 6,000원  
- 의왕도시공사 3,000원  
- 성남도시공사 4,000원  
- 수원도시공사 3,000원  
- 안산도시공사 3,000원  
- 시흥도시공사 4,500원  
- 부천도시공사 3,000원  
- 양주도시공사 3,000원

대부분 3,000원~4,500원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 또한 보증금 약 1만원과 함께 월 3,000원 수준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전반의 운영 수준과 비교할 때 현재 이용 시설의 사물함 이용료는 월 9,500원 으로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이용 환경 저하, 안전 문제 발생 등이 동시에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용료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준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비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그 전제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공정한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현재 배정 결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 또는 조정 방안 

2. 신규 사물함의 안전성 점검 실시 여부 및 마감 상태 개선 계획 및 일정 

3. 사물함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관련 조례 또는 내부 규정 그리고 현 시설 및 운영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금번 사안에 대해 단순한 향후 개선이 아닌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RE:] 유료 사물함 운영 관련 형평성, 안전성 및 이용료 적정성에 대한 민원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운영처 수영부 | 답변일자 : 2026-04-2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료사물함 운영 부서 수영부 이혜선 부장입니다.

 

2025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철재 부식, 노후가 심한 사물함을 부식이 없는 소재, 오리발 타공을 넓혀 환기 공간을 확보한 플라스틱 사물함으로 순차적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후 사물함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님의 불편과 운영상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개별 조정 및 우선 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치하 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사물함의 위치(높이 등)에 불편함이 크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 하여, 담당자 또는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신청해 주시면 선호하시는 구역 내 잔여 공석 또는 반납 예정인 최적의 위치(중단 등)로 우선 변경해 드리겠습니다.또한 기존 사물함 위치에서 2, 3열로 배정 받 은분들 중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접수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2. 유료사물함 설치업체에 마감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등 대한 확인 요청

(4. 24.) 하였고, 업체에서 방문하여(5월초 예정)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체육 시설은 2013년 이후 사용 료 현실화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공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 고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 로 20258월 사용료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유료사물함의 사용료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2025 . 7 .8.)

별표 4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청해주신 사물함은 신속하게 변경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노후 사물함 교체시에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500-1330), 유료사물함 담당(500-130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