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공지된 수강료 30%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 근거로 “인건비 상승”이 제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사료 인상폭을 확인해보니 약 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근거로 삼아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려면, 최소한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용만으로는 수강료 30% 인상이 실제 인건비 상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가 실제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2.인건비 상승이 어떻게 수강료 30% 인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 3.만약 인건비 상승폭이 5% 수준이라면, 수강료를 기존 금액으로 원상복구하거나 합리적인 인상폭으로 조정할 것 4. 이용하는 회원 입장에서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요금 책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사료 인상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관심과 염려를 보여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지적하신 “시간강사 인상율이 5% 수준에 그친다” 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며, 공사도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요금 사용료 현실화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용료 현실화에 강사료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고객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 현실화 폭과 비교했을 때 강사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강사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02-500-1340(여가체육부장)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