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사장에게 바란다

접수 [체육]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 이용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 왕** | 등록일 : 2026-07-20 | 시설구분 : 체육
과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이, 타 지자체 대비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된 이용료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1)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요금 책정 현황
현재 제2경인하부 체육시설 족구장의 요금은 인근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 과천시(제2경인하부): 평일 (2시간 기준) 4만원 / 주말 (2시간 기준) 6만원
- 서울 서초구(우면): 무료
- 안양시(비산): 평일 (2시간 기준) 0.5만원 / 주말 (2시간 기준) 0.75만원
- 의왕시(종합): 평일 (2시간 기준) 1만원 / 주말 (2시간 기준) 1.5만원
※ 과천시의 평일 요금은 안양시의 8배, 주말 요금은 타 지자체의 최고 할증가(야간)보다도 3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높은 요금 책정에 따른 문제점
가. 시설 이용 전면 기피 및 방치 우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과도한 요금체계 하에서는 관내 그 어떤 족구 동호회나 시민도 대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이용을 전면 포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완전히 방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인프라의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나. 생활체육 활성화 저해: 이용 비용의 과도한 부담은 족구장 이용률 저하 및 방치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목적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요청사항
많은 과천 시민과 생활체육인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과 주말 요금을 통일하여 시간당 2,500원(야간 라이트 사용 시 5,000원) 수준으로 대관료를 현실화하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신속히 검토 및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