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 - 162호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 (중앙동) | | TEL. (02) 500-1242 FAX. (02) 500-1450 |
과천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 |
과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쟁점사항(협약체결, 보상,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지침」에 따라 고문(자문)변호사로 참여할 법률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 모집개요
가. 대 상 : 변호사 (법무법인 포함)
나. 위촉인원 : 1명
다. 위촉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라. 직무내용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 등
마. 자 문 료 : 공개모집시 변호사별 자문비용 제시 후 협상 예정
□ 지원자격
가. 자격기준
- 경력이 10년 이상인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50호)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우리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
※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사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 수행실적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수행실적
- 판사 경력
□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01. 11.(월) ~ 2021. 01. 22.(금)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alandi@gcuc.or.kr)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다.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실
라. 문 의 처 :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 개발기획팀 (☎02-500-1242)